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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도 보세공장 허용" 관세청, 첨단산업 '수출 플러스' 규제혁신 완료…경제효과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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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5:58

"연구소도 보세공장 허용" 관세청, 첨단산업 '수출 플러스' 규제혁신 완료…경제효과 1.4조

간단 요약

반도체, 방산, 바이오 등 첨단산업 연구소가 보세공장으로 지정됩니다.

연구용 원재료 관세 부담과 통관 절차가 대폭 완화되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이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 과제들을 완료하고 4월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안정적으로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수출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연구소도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어 연구용 원재료 수입 시 복잡한 통관 절차와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기술 초격차 달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항공기 MRO 분야에서는 항공기와 수천 개의 부품을 단 한 건의 승인 절차로 신속하게 반입하여 개조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최초로 대형 항공기 보잉777 개조 물량 유치를 뒷받침했으며, 해당 공정은 5월 초부터 인천공항에서 착수될 예정입니다. 덤핑 철강제품의 국내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보세공장 특허 조건으로 부여하고, 특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등 국내 철강산업 보호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기업들이 규제혁신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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