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점법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한샘

헌재 "기존 계약도 대리점법 적용 가능"…'대리점 판촉비 전가 금지' 소급적용 위헌 아냐

logo

뉴스보이

2026.04.29. 15:53

헌재 "기존 계약도 대리점법 적용 가능"…'대리점 판촉비 전가 금지' 소급적용 위헌 아냐

간단 요약

2017년 10월 개정 부칙으로 법 시행 전 계약에도 대리점법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헌재는 대리점 보호 공익약 10개월 소급 기간을 고려하여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긴 행위에 대해 대리점법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칙은 2017년 10월 개정되어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계약에도 대리점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만 적용되던 기존 규정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부칙을 근거로 한샘에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대리점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와 약 10개월의 길지 않은 소급 적용 기간을 고려하여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