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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2차 회의 개최…데이터기본법·AI 체계 구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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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6:26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2차 회의 개최…데이터기본법·AI 체계 구축 논의

간단 요약

국가데이터처 주관으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AI 시대 지능형 데이터 체계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협의체는 공공·민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민관 데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및 데이터 허브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6년 4월 29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2차 회의가 개최되어 이와 같은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이 협의체는 2026년 2월 출범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2차 회의는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운영계획의 법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국가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추진전략 로드맵, 그리고 AI 시대 지능형 데이터 체계 구축 계획 등 세 가지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은 공공·민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간 참석자들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데이터처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민관협의체 개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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