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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총수는 김범석" 공정위 지정… 일감 몰아주기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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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04:35

"쿠팡 총수는 김범석" 공정위 지정… 일감 몰아주기땐 고발

간단 요약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 동생의 의사결정 참여를 근거로 총수 지정을 변경했습니다.

총수 지정으로 공시 의무가 강화되며, 일감 몰아주기 적발 시 고발 조치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인 쿠팡에서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습니다. 이는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이 회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쿠팡은 이번 동일인 지정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행정 소송을 통해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쿠팡은 공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김 의장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 현황과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의 주식 소유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의무 위반 시 건당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일인 지정으로 사익편취 금지 규제가 적용됩니다. 쿠팡 내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및 법인이나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엄격한 감독을 이미 받고 있어 동일인 지정이 불필요하며 이중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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