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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법 '심리불속행' 1호 재판소원 심판… "새 기준 기대" vs "상고 남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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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05:01

헌재, 대법 '심리불속행' 1호 재판소원 심판… "새 기준 기대" vs "상고 남발 차단"

간단 요약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헌재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해 새로운 판단 기준을 세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대법원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지정하며 관련 제도 운용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70% 이상의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 29일 제약사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녹십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심리불속행 기각한 판결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십자는 앞서 입찰 담합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로, 1994년 대법원 재판 효율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들은 대법원의 높은 처리 비율과 기각 사유 미기재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녹십자 측 율촌 이우열 변호사는 심리불속행 제도의 잘못된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에이치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대법원심리불속행 기각을 남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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