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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전세사기·신혼부부 등 1.5만명에 월 최대 20만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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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06:03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전세사기·신혼부부 등 1.5만명에 월 최대 20만원 지원 확대

간단 요약

오는 8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신혼부부 등 1.5만 명에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서울주거포털에서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오는 8월부터 1만 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청년, 청년 한부모가족, 무자녀 신혼부부 등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합니다.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큰 무자녀 신혼부부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각각 500명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로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은 신청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소득 요건은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 150% 이하로 정밀하게 조정하여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수하며,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주택 소유자나 일반재산 1억 3000만 원 초과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차 지원금은 8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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