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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금품 수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심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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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11:02

'협력업체 금품 수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심도 무죄 선고

간단 요약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약 8억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협력업체로부터 약 8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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