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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 영업비밀 침해…57억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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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10:59

대법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 영업비밀 침해…57억 원 배상하라"

간단 요약

넥슨의 미공개 게임 'P3' 영업비밀 유출이 인정된 판결입니다.

소스코드, 그래픽 등 침해이며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 6,464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넥슨은 2021년 자사 미공개 게임 'P3' 개발팀장이었던 최주현 대표가 P3 정보를 유출하고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P3 게임의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게임 기획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아이언메이스가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중세 판타지 배경이나 던전 탐험 방식은 전형적인 구성요소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게임업계의 빈번한 영업비밀 분쟁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블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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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2:15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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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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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2:38
别太玩游戏啊别太往前走啊草莓西瓜1芒果苹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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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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