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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5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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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15:26

울산시, 5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신고창구' 운영

간단 요약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5개 구군청에 통합 신고창구가 설치됩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한자리에서 두 세금을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이 신고창구는 5월부터 6월 1일까지 관내 5개 구군청에 설치됩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두 가지 세금을 한자리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에 접속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체계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완료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각 구군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울산시는 유가 변동이나 매출 급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해당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8월 31일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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