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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1심 판결 불복 항소…2심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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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15:56

FIU,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1심 판결 불복 항소…2심 법정공방 예고

간단 요약

FIU는 두나무가 특금법 위반으로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FIU의 구체적 지침 부재를 이유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간의 법정 공방이 2심으로 이어집니다. FIU는 지난 4월 30일, 1심에서 두나무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둘러싼 첫 사법 판단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FIU가 2024년 2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통보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했다고 조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6년 3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규제 당국이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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