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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먹여 살렸더니 두 집 살림"…동거남 충격 배신에 공분, 아내의 '자기' 호칭과 금전 지원도 외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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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13:00

"10년 먹여 살렸더니 두 집 살림"…동거남 충격 배신에 공분, 아내의 '자기' 호칭과 금전 지원도 외도 인정 가능

간단 요약

아내의 '자기' 호칭과 금전 지원은 성적 성실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동거남의 두 집 살림으로 지출된 생활비는 증여로 간주되어 반환이 어렵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배우자의 정신적 외도동거인의 이중생활로 인한 금전적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여 법적 책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혼한 아내가 사업 파트너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금전까지 지원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민법상 부정행위는 성적 성실 의무 위반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육체적 관계 증거가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0년간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동거남이 다른 여성과 임신까지 한 채 두 집 살림을 한 사연도 알려졌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동거 중 생활비로 지출된 비용은 증여로 간주되어 돈을 돌려받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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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2:04
해외에 같이 나갔다면 갈때까지 간거임. 보통 사람은 자기라는말 함부로 쓰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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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1:59
ㅋㅋ저런 아내면 속상해하지말고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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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2:50
해외까지갔으며 배꼽맞추기 씨름한판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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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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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4:55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더니 그 말 딱 맞는 말이네 일방적인 희생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섯살 연상녀한테 붙어서 빨대 꽂고 살았네 10년 세월이 아깝고 쏟아부은 돈도 아깝겠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처음부터 이용만 당한 거야 복에 겨운 줄도 모르고 이제부터는 스스로 벌어서 살아보면 알게 되겠지 벌어먹고 사는게 얼마나 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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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4:32
몸좋고 잘생겼나 보네..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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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4:17
검은 머리 짐승은 꼭배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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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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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17:14
나는 그렇게 많이 안해줘도 되는데 나한테는 한번을 안걸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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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1:00
연하남에 환장하는 40대들 있더라,자기가 남자 먹여살리는거에 행복느끼고,, 남잔 누나한테 도움받고 딴데가서 어린애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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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4:10
동거남에게 미용사집은 직장이었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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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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