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 먹여 살렸더니 두 집 살림"…동거남 충격 배신에 공분, 아내의 '자기' 호칭과 금전 지원도 외도 인정 가능
뉴스보이
2026.04.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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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13:0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아내의 '자기' 호칭과 금전 지원은 성적 성실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동거남의 두 집 살림으로 지출된 생활비는 증여로 간주되어 반환이 어렵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