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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충남도의회에 '선거구 조례' 재개정 요청…도의회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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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16:41

충남선관위, 충남도의회에 '선거구 조례' 재개정 요청…도의회는 거부

간단 요약

충남선관위는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조례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선관위 지침을 따를 의무가 없고 지역 현실 무시라며 재개정을 거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조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선관위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의 기초의원 선거구 임의 변경이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4월 2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선관위는 충남도의회에 5월 1일까지 조례 개정 절차 완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임시회를 열 생각도 없고, 안건을 회부하지도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홍 의장은 선관위의 지침을 무조건 따를 의무는 없으며, 지역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5월 1일까지 임시회가 열리지 않으면 도의회가 의결한 조례대로 선거가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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