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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영산강 둔치 불법 건축물에 '철퇴'… 무관용 강제 철거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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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16:39

광주 광산구, 영산강 둔치 불법 건축물에 '철퇴'… 무관용 강제 철거 단행

간단 요약

영산강 둔치 조립식 건축물 1동을 중장비 동원하여 강제 철거했습니다.

정부 불법 시설 정비 방침에 따라 총 398개 시설을 적발 후속 조치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국가하천 부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제 철거를 단행했습니다. 자진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전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광산구는 4월 30일 영산강 둔치에 불법으로 들어선 조립식 건축물 1동을 완전히 해체하고 건설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하천법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진행된 행정대집행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시설 재조사 지시와 정부의 정비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광산구는 지난 3월 지역 하천 32곳과 산림 계곡 31곳 등을 전수조사하여 총 398개의 불법 점용 시설을 적발했습니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공 공간을 무단 점유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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