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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버스기사 격월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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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1. 05:02

대법 “서울 버스기사 격월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근로자 ‘승소’

간단 요약

이 판결로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추가 임금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원 평균 연봉이 최대 75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격월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또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은 추가 임금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등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사들의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반영하면 2024년 기준 서울 시내버스 노조원 평균 연봉은 6324만원에서 최대 75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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