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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석 판사

"음료 안 된다"고 하자 버스기사 눈 찌르고 '대변'까지 본 6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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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1. 08:18

"음료 안 된다"고 하자 버스기사 눈 찌르고 '대변'까지 본 60대 집행유예 2년

간단 요약

음료 제지당하자 버스 기사 눈 찌르고 대변까지 봤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전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지난 1일 A씨에게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 멈춘 버스에 음료를 들고 오르려다 운전기사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운전기사의 눈을 여러 차례 찌르고 운전석 옆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습니다. 이현석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번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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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22:12
하~~~~~집행유예 천국 = 범죄자의 천국 = 피해자의 지옥 => 대한민국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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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22:18
참 대구스럽다. 중국 다 되어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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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22:16
집유라니 와 판새대단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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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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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23:31
대구는 엽기 천국이군요...ㅡ중국 뉴스보다 더 기발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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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23:31
아... 대구... 2찍 윤어게인의 심장.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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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23:33
입법으로 집행유예는 없애든지~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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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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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 00:26
이게 대구인이야 중국인이야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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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 00:27
대구경북은 인간의 모든것을 보여 주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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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 00:27
판사놈내집에 가서 똥싸고 판사눈 찔러도 집행 유예 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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