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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술·담배 '일방 홍보성 기사' 부정평가 기준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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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1. 10:22

네이버, 술·담배 '일방 홍보성 기사' 부정평가 기준 첫 명시

간단 요약

국민 건강 직결 품목의 일방적 홍보성 기사가 부정 평가 대상입니다.

업체 제공 정보만 전달 시 건별 1점의 부정 평가 점수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술, 담배 등 품목에 대한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처음 명시했습니다. 이 기준은 지난달 시범 적용을 거쳐 이번 달부터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특히 담배와 주류처럼 법적 제한 품목에 대해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자체 분석 없이 업체 제공 정보만 전달하면 기사 건별로 1점의 부정 평가 점수가 부과됩니다. 이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업체명, 상품명, 판매 정보 등을 직접 노출하는 경우에도 1점이 적용됩니다. 다만 별도 취재가 없는 보도자료는 보도자료 섹션으로 송고하면 부정 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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