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1위
네이버, 술·담배 '일방 홍보성 기사' 부정평가 기준 첫 명시
뉴스보이
2026.05.01. 10:22
뉴스보이
2026.05.01. 10:2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민 건강 직결 품목의 일방적 홍보성 기사가 부정 평가 대상입니다.
업체 제공 정보만 전달 시 건별 1점의 부정 평가 점수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