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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안 된다"고 하자 기사 눈 찌르고 '대변'까지...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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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1. 10:27

"음료 안 된다"고 하자 기사 눈 찌르고 '대변'까지...60대 집행유예

간단 요약

음료 반입을 제지당하자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내부에 대변을 본 60대 남성입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음료 반입을 제지당하자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내부에 대변을 본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10시 20분경 대구 동구에서 버스 운전기사 50대 B씨의 눈을 음료 잔으로 때리고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어서 버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보는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구 시내버스는 2015년 7월부터 뚜껑 없는 용기나 일회용 컵에 담긴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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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 01:20
이래도 집행유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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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 01:26
나이먹었음 생각하고 행동해라.. 제발~~~ 무식하게. 어이없어 말도 안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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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5.1 01:13
그치...? 대구 라면 그나마 이해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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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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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 00:00
내가 아침부터 뭘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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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 00:00
집행유예를 없앳으면!! 저러면 또 다른차에 똥쌀꺼 아닌가? 당한사람만 정신병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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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 01:14
저렇게 60년을 살아온건가?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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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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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22:12
하~~~~~집행유예 천국 = 범죄자의 천국 = 피해자의 지옥 => 대한민국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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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22:18
참 대구스럽다. 중국 다 되어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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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22:16
집유라니 와 판새대단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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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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