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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같은 현장서 일하다 사고…동일 사업주 지휘 받았다면 구상권 청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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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1. 10:20

대법 "같은 현장서 일하다 사고…동일 사업주 지휘 받았다면 구상권 청구 못 해"

간단 요약

같은 사업장 내 동일 위험을 공유했다면 구상권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에 따른 새로운 법리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산업재해 피해 발생 시 동일 사업주 지휘 아래 있었다면 가해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새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일 근로복지공단이 굴착기 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을 통해 제시된 새로운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은 2018년 3월 부산 해운대구 철거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A씨의 작업 중 철근이 튀어 다른 근로자 B씨가 얼굴에 부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입은 B씨에게 보험급여 약 8000만원을 지급한 뒤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기존 1심과 2심은 산재보험법 87조 1항의 '제3자'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해석하여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3자' 판단 기준을 '보험관계'가 아닌 '사업장에 내재한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지'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위험을 공유했으므로 공단은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1개의 댓글
best 1
2026.5.1 00:50
당연한 이야기 아냐 뭘 3심까지 가냐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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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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