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해야 다주택 양도세 중과 피한다
뉴스보이
2026.05.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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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3. 10:2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10일부터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다주택자는 9일까지 신청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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