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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서 금목걸이 '슬쩍'…검시관 "훔친 건 아냐" 주장했지만 법원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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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3. 10:09

시신서 금목걸이 '슬쩍'…검시관 "훔친 건 아냐" 주장했지만 법원 "절도"

간단 요약

인천지법은 검시조사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관리 현장서 금목걸이 가져가 절도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금목걸이를 가져간 검시조사관이 법정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검시조사관 A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는 2025년 8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변사 현장에서 숨진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천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을 초동 조치하며 관리했으므로, 현장 물품 또한 경찰이 점유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관리 아래 있는 물건을 무단으로 취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A는 재판 과정에서 B씨 사망으로 금목걸이의 점유가 소멸했으므로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점유이탈물횡령보다 처벌 수위가 더 무겁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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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23:31
이번에 처음으로 걸렸을까? 꼬리가 길었던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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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23:19
열심히 공부해서 억울한 죽음없는 검시관이 되어야 했는데 도적이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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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 23:11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장일세 ~~~ 실형을 때렸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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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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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0:29
당장 파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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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0:38
1을보면10을안다고.,이번이,처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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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0:35
시가 2000만원 상당을 꿀꺽했는데 1000만원 벌금이라고? 차~암 희한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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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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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0:58
"검시조사관에게 법원이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X) "법원은 검시조사관에게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O) 또는 "법원은 검시조사관에게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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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0:57
여자몸 다볼수있는 의사들도 자기직업에 윤리와 도덕의식이 있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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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1:18
가중처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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