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소득세

#증여

#서울

#송파구

"양도세 중과 전에 증여"…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4개월 만 최대

logo

뉴스보이

2026.05.03. 09:46

"양도세 중과 전에 증여"…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4개월 만 최대

간단 요약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들이 절세 위해 증여를 택했습니다.

특히 송파구 증여가 최다이며, 직거래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3년 4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으며, 직거래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총 1,980건으로, 전월 대비 47.2%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건수이며, 전국 증여 건수도 5,560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송파구에서 161건의 증여가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용산구는 전월 대비 95.3% 증가하며 높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 분석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234건으로 3월의 185건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여직거래 증가는 오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를 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가액이 실거래가보다 30% 낮거나 3억 원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정상 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2개의 댓글
best 1
2026.5.3 02:21
이런 기본적인것조차 예상못하는 쳐 한심한 찟정부. 캬~~~~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5.3 01:50
유동성이 넘쳐 돈의 가치가 없다. 그니까 돈이 한방에 응축된 곳으로 모이는 거지 A..P...T
thumb-up
0
thumb-down
0
kbc광주방송
1개의 댓글
best 1
2026.5.3 01:30
다주택 투기꾼들이 아무리 꼼수와 잔머리 굴려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투기질 부동산 아파트 증여/양도 해봐야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부동산/아파트를 개발 한다고 해도 투자대비 수익이 수익률이 벌써 한 십수년전에 넘어가 버렸다??ㅎ.....건설사/언론사/부동산 일부 자칭 어설픈 부동산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여지껏 말 장난으로 끌고 왔을뿐 ㅋ
thumb-up
0
thumb-down
0
한국경제
1개의 댓글
best 1
2026.5.2 22:55
일본에서 90년대 부동산 버블 시기에 부동산/다주택 투기꾼들이 자식들에게 주택/아파트 물려주는 양도하는 증여하는 저 짓거리 많이 하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들 돌아 가시고 다 썩어 빠진 주택/아파트/건물에 전국에 주요 도시 신도시 부동산 폭락으로 엄청난 어마 무시한 세금에 다 포기하고 증여/양도 포기하는 자식들이 늘어나서 지금 일본 전국에 빈집 천지가 되어 지금 일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아주 많이 심각하다???ㅎ...... 자식들에게 꼼수로 물려 준다고 양도 한다고 증여 한다고 세금 회피 한다고ㅋ
thumb-up
0
thumb-down
3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양도세 중과 전에 증여"…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4개월 만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