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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저수온·이상수온 피해 어가에 재난지원금 3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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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3. 11:13

해수부, 저수온·이상수온 피해 어가에 재난지원금 31억원 지원

간단 요약

올해 저수온 피해 어가에 15억 원, 지난해 이상수온 굴 양식 어가에 14억 원이 각각 지급되었습니다.

피해 어가는 기존 수산 정책자금 상환 기한 연장이자 감면 혜택도 받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저수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총 31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 4월 30일 이루어졌으며,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융자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지원금은 올해 저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방류 어가에 15억 원, 지난해 이상수온으로 피해를 본 굴 양식 어가에 14억 원이 각각 지급되었습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에 대해 2억 원이 소급 지원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외에도 피해 정도에 따라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한이 연기되며, 정책자금 이자도 감면됩니다.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은 1년, 50% 이상은 2년간 이자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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