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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름에 쓰는 한자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예쁠 래(婡)'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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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3. 12:10

헌재 "이름에 쓰는 한자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예쁠 래(婡)' 못 써

간단 요약

헌재는 이름 사용 가능 한자 9,389자로 부모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낸 부모는 자녀 이름에 '예쁠 래(婡)' 사용을 원했으나 통상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름 지을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현행법을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이름에 사용 가능한 한자는 9,389자에 달하며,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가 크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 A씨는 자녀 이름에 '래(婡)'자를 사용하려 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해당 한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글만 기록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조항이 자녀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2023년 2월 2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김상환,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은 이름이 사회적 생활 관계의 기초가 되는 만큼 공동체가 실제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정미, 김복형, 마은혁, 오영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가족생활 형성에서 고유한 의미를 가지며, 자녀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원하는 한자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산시스템의 발전으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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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3:19
헌재에 중공인들이 있는건 합헌이냐 위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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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3:25
이런걸로 헌법소원내다니 참 할일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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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3:19
중국식 이름 같은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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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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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4:26
이름을 꼭 이상한 한자를 이용해 만들 필요가 있나??? 한글로 표현만 잘 되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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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4:08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는 총 9389자입니다. 교육부가 지정한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와 그 동자.속자.약자 등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1990년 제도 도입 당시 2731자에서 출발해 2~3년 주기로 꾸준히 늘어난 결과입니다.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이 3500자, 일본이 2999자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많은 수준이지만, 전체 한자 약 6만 자와 견줘보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6만자? 이걸 누가 다 외우고 쓰냐? ㅉㅉ 이러니 똥양이 산업화 근대화 다 실패하고 서세동점을 당한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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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4:28
한글이든 한자든 영문 표기든 이름은 그 사람이 주인인 건데 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쓰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데? 개인의 자기이름 결정권보다 행정편의가 더 중요하냐? Kim Lee 영어이름 아류작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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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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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4:07
대통령호칭대신 전과4범호칭도 합법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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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4:34
비형 그 아저씨의 경우엔 무대책으로 자기인생을 반세기나 살아오신게 맞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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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4:23
지금 분당 제 약혼녀가 아다인게 맞겠죠?진정?자기가 나한테서만큼은 세상제일 떳떳하다는 거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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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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