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름 지을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현행법을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이름에 사용 가능한 한자는 9,389자에 달하며,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가 크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 A씨는 자녀 이름에 '래(婡)'자를 사용하려 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해당 한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글만 기록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조항이 자녀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2023년 2월 2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김상환,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은 이름이 사회적 생활 관계의 기초가 되는 만큼 공동체가 실제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정미, 김복형, 마은혁, 오영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가족생활 형성에서 고유한 의미를 가지며, 자녀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원하는 한자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산시스템의 발전으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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