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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유치원 원장, '서열 훈련' 명목 동물학대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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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5. 10:22

애견유치원 원장, '서열 훈련' 명목 동물학대 벌금 확정
애견유치원 원장, 노령견 학대 벌금 300만원 확정
1
대법원은 애견유치원 원장 이모씨의 노령견 학대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확정함
2
이씨는 2024년 7월 10세 푸들이 손을 물자 턱을 14분간 짓눌러 치아 탈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됨
3
이씨는 이를 '서열잡기 훈련'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은 학대로 판단함
4
피해견은 3.5kg의 작은 체구에 60세 상당의 고령견이며, 남자에게 경계심이 많다는 특성을 이씨가 인지하고 있었음
5
법원은 치아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압박을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이씨의 행위가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봄
반려동물 훈련,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학대인가요?
down
'서열잡기 훈련'의 실체는?
down
동물보호법상 '학대'의 기준은?
down
애견유치원 원장의 직업윤리란?
leftTalking
'서열잡기 훈련'의 실체는?
rightTalking
이 사건의 원장은 개가 손을 물자 '서열잡기 훈련' 명목으로 개의 턱을 14분간 짓눌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에게 사람을 물지 않도록 서열을 잡는 훈육 방식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가의 유튜브 영상 등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서열 훈련은 개를 뒤집어 놓고 턱이나 옆구리를 가볍게 찌르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분 넘게 몸으로 짓누르는 행위는 훈련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leftTalking
동물보호법상 '학대'의 기준은?
rightTalking
대법원은 훈련 과정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가했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지려면 훈련의 필요성, 지속 시간, 동물의 건강 상태와 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다른 피해 방지 방법이 있는데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견주가 요청하지 않은 훈련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압박을 지속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정당한 수준을 벗어난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leftTalking
애견유치원 원장의 직업윤리란?
rightTalking
법원은 애견유치원 원장으로서 반려견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전문가답게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직업윤리를 강조했습니다.
피해견의 작은 체구, 고령, 남자에게 경계심이 많다는 특성을 원장이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학대 행위를 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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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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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40개의 댓글
best 1
2026.5.5 00:55
나같았으면 고소구 뭐구 그런거 없다. 무조건 똑같이 이빨 뽑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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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1:07
사람은 개만테 물려도 되냐? 개가 우선인 개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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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5.5 01:04
이런 애들때문에 정상적인 애견보호소나 훈련소가 불신을 받는 것이다. 더 무겁게 문책해라...개만도 못한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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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7개의 댓글
best 1
2026.5.5 01:58
개가 사람을 먼저 물었으니 개가 사람을 문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견주에게 책임을 물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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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5.5 03:13
개가 사람을 물었으면 죽빵을 날려서 옥수수를 다 털었어야지 턱을 짓누르다니! 요즘은 사람무는 개 안락사 안시키냐? 완전 개판이다 진짜. 하긴 우리 아파트에도 개와 엘베를 탈땐 한쪽으로 개를 가리거나 붙잡아 달라고 하니 개가 싫거나 무서운 사람들이 계단으로 피해다니라는 미친 애들이 있더라. 정신이 나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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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2:32
개도 인격체로 대해야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물게한 견주도 책임을지고 치료해줘야 합니다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입을 눌렀을것이지 일부러 개를 다치게 한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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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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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2:26
자격 안되는 이런곳은 다른곳에 가서도 동종업을 할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야한다 벌금이 너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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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3:03
사람 무는개를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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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3:20
이제는 개하고 재판하는 시대구만 거니뇨온 때문에 식용도 못하고 소고기 구워서 개주더라 희안한 세상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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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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