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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바빠서' 민원 연기 못한다…'부득이한 사유' 사라지고 연장 사유 명확화
뉴스보이
2026.05.05. 12:02
뉴스보이
2026.05.05. 12: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6일부터 시행됩니다.
관계기관 협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민원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