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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車부품사 에스엘 하도급 위반 제재…“계약서 최대 605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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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5. 12:01

공정위, 車부품사 에스엘 하도급 위반 제재…“계약서 최대 605일 지연”

간단 요약

공정위는 에스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에스엘은 40개사에 328건의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하고, 41개사에 7억여 원의 대금 지급을 지연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엘이 하청업체에 계약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에스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에스엘이 조사 개시 후 모두 지급한 점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했습니다. 에스엘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에 총 328건의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605일 늦게 계약서면을 발급했습니다. 또한 41개 수급사업자와의 342건 계약에서 목적물 수령 후 60일을 넘겨 잔금을 지급하며 지연이자 5억 9651만 원과 어음할인료 2억 1924만 원 등 총 7억 288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금형 분야에서 이어지는 계약서 늑장 발급과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관행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스엘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수급사업자 선정 시 바로 계약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도 더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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