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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MBK 계약서 공개하라"… '9300억 소송' 배임 판단 핵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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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5. 14:37

법원 "영풍-MBK 계약서 공개하라"… '9300억 소송' 배임 판단 핵심 증거

간단 요약

법원은 영풍 장형진 고문의 항고를 기각,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명령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 계약서는 고려아연 콜옵션의 낮은 가격 인수 의혹을 밝힐 핵심 증거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영풍 장형진 고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하며,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명령의 정당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KZ정밀이 장형진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들의 배임 가능성을 판단할 핵심 증거입니다. 특히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 측이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콜옵션 계약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영풍 주주가치 훼손 여부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 조건과 방식이 모두 밝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형진 고문은 2024년 9월 12일 영풍, 장 고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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