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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이라며 노견 턱 14분간 짓누른 유치원장…대법 "상해 입히면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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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5. 09:01

훈련이라며 노견 턱 14분간 짓누른 유치원장…대법 "상해 입히면 학대"

간단 요약

애견유치원 원장이 10살 푸들의 턱을 14분간 짓눌러 치아 탈구 상해를 입혔습니다.

대법원은 '서열 잡기 훈련'이라 주장했으나,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은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반려견 유치원 원장이 10살 푸들의 턱을 눌러 다치게 한 동물학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애견유치원 운영자 A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확정했습니다. A는 2024년 7월 경남 거제시의 유치원에서 3.5kg 무게의 10살 푸들의 턱을 약 14분간 짓눌러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는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서열 잡기 훈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통상적인 훈육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동물의 소유자 등이 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3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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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0:55
나같았으면 고소구 뭐구 그런거 없다. 무조건 똑같이 이빨 뽑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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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1:07
사람은 개만테 물려도 되냐? 개가 우선인 개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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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1:04
이런 애들때문에 정상적인 애견보호소나 훈련소가 불신을 받는 것이다. 더 무겁게 문책해라...개만도 못한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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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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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1:14
개와 사람을 동급취급하는. 개가 사람을 물은 죄도 똑같이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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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1:03
개인권이 사람보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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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1:21
와 개가 먼저 물어서 그런건데도 훈육도 안되고 정당방위도 인정안되고 그럼 어쩌라는거냐! 진짜 판결이 뭐 같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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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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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0:11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 - 마하트마 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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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0:28
개들도 어릴때 환경이 성격형성에 영향끼치더라 사랑듬뿍받는 개들이 좀 온순한 경향이 있고 학대받거나 미용실 트라우마 겪은 애들은 자기방어로 간혹 난폭함 보이는 경우가 있는대 속은 여린 댕댕이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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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0:17
세상이 어떻게 변할려고 참 개때문에 사람이 전과자 되는 세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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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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