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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쓸 일 없는 보험료였는데"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농어가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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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3:59

외국인 계절근로자, "쓸 일 없는 보험료였는데"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농어가 부담 완화

간단 요약

5월 13일부터 E-8 비자 계절근로자는 신청 시 장기요양보험 가입이 제외됩니다.

작년까지 914명이 약 4억 원을 냈지만, 이용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농어업 현장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의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령 개정안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13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며, 건강보험 가입 시 장기요양보험에도 의무 가입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연령 기준(19~55세)과 짧은 체류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 직장 가입 계절근로자 914명이 약 3억 98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서비스 이용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직장 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기술연수(D-3) 체류 자격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의 사용자 및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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