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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보증금률 15%→10% 인하, 기업 부담 완화 및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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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3:53

국가계약 보증금률 15%→10% 인하, 기업 부담 완화 및 안전관리 강화

간단 요약

공사계약 보증금률이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됩니다.

경제위기 시 보증금률은 5%까지 낮아지며, 위반 업체는 20%로 상향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계약에서 공사계약 보증금률이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률을 10%에서 5%로 낮출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관련 인증과 전문인력,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만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됩니다. 중대재해 발생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제재 받은 업체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은 10%에서 20%로 상향됩니다. 이는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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