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기업의 행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감사원대응팀을 감사원 사전컨설팅 감사진단팀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기업 및 이해관계자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소속 단체나 협회를 거쳐 민간 기업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시행했습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이나 규정이 불명확하여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징계 등 신분상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발 사업, 공공 조달, 투자 유치, 민간 투자 사업, 공장 신·증설, 도시 개발, 환경·에너지·전력, 국세·지방세 등 행정 업무 전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율촌의 감사원 사전컨설팅 감사진단팀은 부동산건설그룹대표 김남호 변호사, 조세그룹대표 김근재 변호사, 최성호 고문(전 감사원 사무총장), 김실근 세무사를 주축으로 운영됩니다.
율촌 관계자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안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팀은 감사원 및 행정기관의 정책과 감사 기준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컨설팅 및 감사·조사 리스크 진단과 대응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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