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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50% 환급 지원…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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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5:25

울산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50% 환급 지원…최대 3년

간단 요약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울산지역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문의 바랍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기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이중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손실 위험을 줄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울산지역 소상공인입니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 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에서 50%를 환급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누리집 또는 일자리지원부(052-283-7195)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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