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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도시개발법' 개정 추진…공공 도시개발 '선토지 확보'로 10년 이상 지연 사업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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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5:12

안태준 의원, '도시개발법' 개정 추진…공공 도시개발 '선토지 확보'로 10년 이상 지연 사업 줄인다

간단 요약

현행법상 구역 지정 후 보상 절차 진행으로 전국 24% 사업이 10년 넘게 지연됩니다.

개정안은 공공 시행자에 한정해 투기 방지하며 안정적 주택 공급을 목표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도 공공 시행자가 토지를 미리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보상 지연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토지 취득 절차는 구역 지정 이후에 진행됩니다.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사업 진행 구역 448곳 중 102곳, 즉 약 24%가 구역 지정 이후 10년 넘게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 중 31곳은 아직 보상 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보상 문제를 조율하여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사전 협의 대상을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등 공공 시행자로 한정하여 투기 논란시장 과열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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