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실태조사 및 관리 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추경예산 588억 원을 투입하여 농지의 소유 관계,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시설 설치 및 전용, 휴경 상태 등을 파헤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5월부터 7월까지 행정 정보와 위성 사진, 드론 촬영 등을 활용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며, 8월부터 12월까지 위반 의심 사례를 선별해 현장을 확인하는 심층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수도권 전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및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10개 분야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농지 소유자에 대한 퇴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고, 적발 농지의 매각 제한 대상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액수를 높여 신속한 처분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농지의 공익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처분 대상 농지 일부는 공공이 매입하며, 공공 비축농지 규모를 2030년까지 3만1000㏊로 늘립니다. 활용도가 낮은 유휴 농지는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부지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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