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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집사게이트 연루'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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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5:44

특검, '집사게이트 연루'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간단 요약

조영탁 대표는 김건희 여사 친분을 내세워 투자 유치한 '집사 게이트' 연루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조 대표에게 법인 자금 횡령 및 배임, 기자 매수 등 총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추징금 25억9983만9937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대표는 김예성씨와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조 대표가 IMS모빌리티 투자금 중 35억원을 횡령하고 33억원의 배임을 저질렀으며, 현직 기자에게 돈을 주고 우호적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7833만959원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에게 징역 1년, 강모 전 경제지 기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8382만5704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대표 측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주장했으며, 조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국가에 이바지하는 경영자가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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