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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선거'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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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6:50

검찰, '불법 선거'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간단 요약

신경호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 설립공직 임용 대가 금품 수수 혐의입니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불법선거운동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3천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2023년 6월,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청 공직 임용이나 관급사업 참여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교육청 대변인 이씨와 선거운동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며 사조직을 설립하고, 선거운동 참여 대가로 전직 교사 한씨에게 강원교육청 체육 특보 자리를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교육감 측은 이 사건이 전 교육청 대변인 이씨의 단독 행동이며, 이익을 약속하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증인신문에서 한씨에게 당선 후 자리를 약속한 적이 없으며, 이씨로부터 한씨에 대한 인사 청탁을 들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은 한씨에게 자리를 약속하고 뇌물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면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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