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문수,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명함 돌려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확정
뉴스보이
2026.05.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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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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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장관은 GTX 수서역에서 청소노동자에게 명함을 배포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당내 경선 운동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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