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여심위, 여론조사 '짜깁기' 왜곡 공표 선거 캠프 관계자 고발
뉴스보이
2026.05.06. 17:04
뉴스보이
2026.05.06. 17:0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기초단체장 후보 캠프 관계자가 특정 후보 지지율을 부각한 그래프를 SNS에 게시했습니다.
전체 맥락 배제, 일부 수치만 강조하여 유권자 오인 유도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