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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 '배출신고제' 전면 시행…처리 방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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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6:59

광명시,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 '배출신고제' 전면 시행…처리 방식 바꾼다

간단 요약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은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직접 반입이 원칙입니다.

분리 배출 시 처리 비용 최대 50% 절감환경미화원 안전 확보가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명시가 6일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배출신고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사전 신고 의무화와 직접 반입 원칙을 도입하여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폐기물 배출자는 광명시폐기물지원센터 또는 모바일 앱 '지구하다'를 통해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전용 마대 3장 이하 소량은 배출 2일 전까지 신고하면 수거가 가능하지만, 3장을 초과하는 중량 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공공선별장으로 운반하거나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수거 방식을 이원화했습니다. 공공선별장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반입하면 처리 비용이 최대 50% 이상 절감되며, 혼합 배출 시 ㎏당 200원이 적용되어 분리배출 유인이 강화됩니다. 무단 배출이나 기준 초과 시에는 경고, 반입 명령 및 추가 비용 부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최혜민 부시장은 환경미화원 안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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