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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동료 폭행 공무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피해자 측 "징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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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7:58

인천시의회 동료 폭행 공무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피해자 측 "징계 촉구"

간단 요약

가해 공무원은 동료의 뺨을 때리고 전치 3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즉각적인 직위해제 및 징계위원회 회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A씨가 동료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인천지검은 5월 6일 상해 및 모욕 혐의를 적용하여 A씨를 약식 기소했으며, A씨는 올해 1월 27일 오후 5시 50분경 인천시의회 사무실에서 B씨에게 물을 뿌리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귀와 목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사건 직후 A씨와 B씨는 같은 층 다른 사무실로 분리되었으며, A씨는 휴직 상태로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B씨 측은 인천시의회가 즉각적인 직위해제징계위원회 회부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 관계자는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해당 사건을 파악 중이며, 감사관실의 결론이 나오면 시의회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다음 달까지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 근무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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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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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9:08
카톡 대화를 보니 저런 사람이 공무원이라니.. 너무 충격적입니다. 폭행을 하고도 반성없이 자랑만 하고 있네요. 저런 사람이 인천시의회 사람이라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인천시의회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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