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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 가린다” 3살 아들 돌침대에 내팽개쳐 숨지게 한 20대 친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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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7:59

“대소변 못 가린다” 3살 아들 돌침대에 내팽개쳐 숨지게 한 20대 친부 구속기소

간단 요약

친부 A씨는 지난달 양주 자택에서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쳐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며, 과거 학대 전력도 재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양주시에서 3살 아들이 머리를 다쳐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친부 A씨가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 이주현 부장검사는 오늘(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양주시 옥정동 주거지에서 3살 아들 B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B군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B군의 머리와 턱 등이 돌침대 바닥과 모서리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도 재검토했습니다. 당시 A씨는 B군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다른 자녀들이 B군의 사망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인지한 상황인 만큼 시청, 교육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심리치료 등 보호·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친모 2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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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9:25
차라리 보육원에 보내주지...아이가 얼마나 하루하루 무섭고 고달팠을까...고작 세 살인데...불쌍한 아이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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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9:26
기저귀찬게 화나면 기저귀를 안차게 가르치면 되지!!!무식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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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9:37
죽을 정도로 때리거나 해서.. 다쳐야지 학대 정황이 인정되는 걸까? 오죽하면 병원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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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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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9:42
제발 징역30년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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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9:01
친부놈도 jasal하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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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8:40
그럼 애기가 기저귀차고 소변보지 어디다보냐??? 넌 팬티내리고 변기에 소변보면 죽을때까지 맞고 518대 더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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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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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9:35
인간이 안이야 OOO 보다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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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9:28
무능한 부모 완전 꾀병보다 못한 jot도 안되는 인간들이네 빨리 jasal 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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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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