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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소홀로 영구 장애" 뇌경색 의심 환자 돌려보낸 응급실 의사 2명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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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7:49

"진료 소홀로 영구 장애" 뇌경색 의심 환자 돌려보낸 응급실 의사 2명 금고형 집유

간단 요약

2018년 충남 천안 대학병원 응급실서 술 취한 뇌경색 의심 환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진료 소홀과 반성 없는 태도 지적, 금고형 집유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뇌경색 의심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아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한 의료진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A씨(46)에게 금고 10월, 전공의 B씨(37)에게 금고 8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전공의 B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뇌경색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를 충분한 진료 없이 퇴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자는 결국 뇌경색이 악화되어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영구적 장애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영구적 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반성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탓만을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리사욕을 추구하거나 환자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응급실 내 정확한 의사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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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6:49
"술에 취해 복통과 구토, 의식장애 등으로 이송된 환자" 라고 하면 그냥 흔한 주취자같은데... 이걸 '복통과 구토, 의식장애 등 뇌경색 증상으로 이송된 환자' 라고 당연히 뇌경색이라는 것처럼 써놓네 ㅋㅋ 배아프고 토하고 인사불성이면 다 24시간 입원시키고 MRI CT 찍으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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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7:16
뭐 특별한 상황인가 봤더니 ㅋㅋㅋㅋㅋ주취자ㅋㅋㅋㅋ 그럼 다 MRI찍게 생겼네. 검사하면 과잉검사~ 돈밖에모르는 의새~ 검사안하면 감옥행 면허취소~ 그냥 필수의료 판새가 그만두라고 등떠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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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6:34
주취자... 응급실 오는 주취자 전부가 다 저렇게 호소하는거 아나요? 아예 검사를 진행 안한것도 아니고 그래도 브레인 ct는 찍었네요.... 진짜 이런기사 보면서 바이탈 하면 안되는 이유를 또 얻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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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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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9:29
나이를 보십시오. 면허따고 15년이 지나도 아직 의사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15년 짜리 공공의대는 중환자실도 못보고 교수도 못합니다. 공공의대 등록금에 쓸 세금이 남아 돈다면 그 돈으로 지금 당장 전문의를 고용하세요. 17년뒤 공공의대 전문의가 나오기 전까지 환자를 얼마나 죽일 생각입니까? 지금 당장 생명이 필요한 곳에 돈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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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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