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아들 가짜뉴스 유포' 공공기관 직원 벌금 300만원 선고
뉴스보이
2026.05.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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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8: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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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50대 직원은 지난해 '도봉역 벤츠 난동'이 이재명 아들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