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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위헌적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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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8:51

대구 시민단체 "위헌적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 낼 것"

간단 요약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4개 시민단체가 대구·경북 광역의원 선거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 등으로 헌재 기준 위반, 유권자 평등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4개 시민단체가 6일 대구와 경북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선거구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현행 선거구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유권자의 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북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위헌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인구 편차 상하 50%를 초과하는 광역의원 선거구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구 군위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을 넘지 못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지역 대표성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광역의원 1명을 뽑는 선거구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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