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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마약 무상 제공한 20대, 징역 3년 선고 "청소년에 심각한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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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20:55

미성년자에 마약 무상 제공한 20대, 징역 3년 선고 "청소년에 심각한 악영향"

간단 요약

20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17세 미성년자에게 케타민을 무상 제공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6일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60만900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1시 34분경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B양(17)에게 케타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흡입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공동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제공 범죄가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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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9:48
마약중독법이 이렇게 솜방망이니 마약이 판을치지! 금융치료로 무섭게해야 이런짓을 안하지! 판사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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