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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헌법에 '김정은 핵사용권' 명시…'통일' 지우고 '두 국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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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04:35

北, 헌법에 '김정은 핵사용권' 명시…'통일' 지우고 '두 국가' 명문화

간단 요약

개정 헌법은 김정은 유고 시에도 핵 보복이 가능하도록 핵 사용 권한 위임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북한 영토를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한 영토'로 규정하여 '두 국가 관계론'을 반영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북한이 개정된 헌법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을 명시하고,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유고 시에도 자동으로 핵 보복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 헌법 제2조에는 북한의 영토를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로 규정하는 영토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2023년 말부터 제시한 남북 '두 국가 관계론'을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통일 관련 조항과 표현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에 대한 거부권을 신설하는 등 김정은의 유일 지배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다만, 해상 경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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