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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23년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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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05:13

'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23년 유지될까

간단 요약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의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으며, 한 전 총리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7일) 내려집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이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계엄 선포 뒤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윤석열의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어 서명하고 폐기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 등 대부분의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특검팀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하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주장하며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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