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방부, "차은우 군악대 보직서 빼라" 민원에 "보직 변경 사유 해당 없어" 그대로 유지
뉴스보이
2026.05.08. 06:53
뉴스보이
2026.05.08. 06: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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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제외 민원은 탈세 의혹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에 따라 보직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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