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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항생제 관리 강화 및 학교 등 결핵 검진 비용 지원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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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8. 09:57

국가 차원 항생제 관리 강화 및 학교 등 결핵 검진 비용 지원 법제화

간단 요약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의료기관·학교 등 결핵 검진 의무기관의 검진 비용이 지원됩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은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병의원, 학교 등 결핵 검진 의무기관의 결핵 검진 비용이 지원됩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기관 종사자 등의 검진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종사자와 교직원의 검진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핵 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했습니다. 감염병 의심자는 감염병 환자, 의심 환자, 병원체 보유자와 전파 가능 기간 내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감염병 의심자를 입원 또는 격리했다가 해제할 때의 통지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않았을 때의 권리구제 수단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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