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10위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국가 책임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10월 8일부터 6개월간 손해배상 신청 가능…정부 배상기준 마련

logo

뉴스보이

2026.05.08. 09:38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10월 8일부터 6개월간 손해배상 신청 가능…정부 배상기준 마련

간단 요약

대법원 판결로 국가 책임 인정되어, 국가와 사업자 공동 배상으로 전환됩니다.

신청 서류와 배상 기준은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올해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간 손해배상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며, 손해배상금 신청 서류 및 결정 기준 등 피해자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국가의 일부 책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사업자 중심의 피해 구제 체제를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배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기존 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6011명은 이미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며, 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배상 전환 및 피해자 전생애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3개의 댓글
best 1
2026.5.8 01:13
진짜 수십년전일이 아직도 이모양이네 기업이다 배상해줘야지 비싼 변호사쓰고 빠져나왓냐
thumb-up
2
thumb-down
0
best 2
2026.5.8 09:29
질질끌지말고 피해자 구제범위를 정확히 밝히고 보상안을 마련해서 빨리 일괄 지급해라 이러다 또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행정낭비이제 그만 합시다.. 유족들은 기다리다 지치고 피해자는 사망하고..언제까지 기다리냐? 말만하지말고 실질보상을 하고 끝내라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5.7 23:20
국가와 살인기업이 20년 동안 방치하여 1, 2차 피해를 키운 사안입니다. 기업들은 20 년동안 배상할 돈으로 사업을 해 돈을 벌었죠. 과연 얼마를 배상하게 되어야 기업이 웃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보상액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도 기업들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 주는것일겁니다. 국가가 중재자가 아닌 가해자인 이 상황에서 국가는 과연 기업편을 들까요 피해자편을 들까요?
thumb-up
0
thumb-down
1
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best 1
2026.5.8 00:23
무안공항은 아닥하면서?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thumb-up
0
thumb-down
0
속보
오늘 11:15 기준
1
3시간전
[속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정부 요청 수용, 사후조정 절차 돌입"
2
5시간전
[속보] '김건희 공천청탁' 김상민 2심서 유죄로 뒤집혀…징역형 집행유예
3
8시간전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선고
4
12시간전
[속보] 트럼프, 호르무즈 교전에도 "이란과 휴전 계속 유지중"
5
13시간전
[속보] 미군 "자위 차원서 미사일·드론 기지 등 이란군 시설 타격"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